
대법원이 중학생 제자를 4년간 상습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게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기간제 교사로 재직한 기간엔 피해 학생을 서씨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으로 봐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했다”며 “여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2013년 3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A양이 다니던 전북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발령받은 해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전북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A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4년 간 무려 18회다. 그 사이 서씨는 결혼해 가정도 꾸렸다.
그는 A양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 뒤 이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처음은 성추행이었다. 학교 복도에서 A양의 패딩점퍼 안에 손을 넣어 배와 허리를 만졌다. 이후 A양의 집이나 지하주차장, 무인텔, 자신의 집, 고등학교 도서실 등에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았다. “일일 부부 체험을 하자”는 말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전락시켰다”며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아내가 출산해 병원에 입원하던 상황에서도 A양을 성관계 상대방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9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교사가 저지른 성범죄이기 때문에 형이 가중됐다. 여기에 2014년 1월 결혼하고서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아내가 출산 때문에 병원에 입원 중일 때도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내렸다.
서씨는 “담임 교사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은 A양의 담임 교사가 아니었고, 수업을 가르친 적도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초·중등학교 교사는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A양은 서씨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수업, 학생지도 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서씨가 1심 판결을 받고 5일 뒤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에 따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원심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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