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동업자들과 나눈 단체 채팅방 대화에서 공권력을 조롱하고 탈세를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KBS는 승리는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 등이 주점 ‘밀땅포차’ 개업을 준비하던 2016년 3월 당시 채팅방 대화를 공개했다. 무대와 조명 장치 설치와 영업 신고 절차를 알아보던 때였다. 2016년 5월 개업한 밀땅포차는 승리와 사업파트너 유인석씨가 함께 설립한 유리홀딩스가 지분 50%를 투자했다.

이들의 대화에서는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허위신고해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승리는 동업자 박모씨가 다른 업종으로 신고해서 영업하면 불법이긴 하지만 단속법이 애매해 다들 쉬쉬한다고 소개하자 “구청에서 단속 나오면 돈 좀 찔러주면 된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다.
법의 허점을 악용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주점인데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승리는 그러면서 “XX같은 한국법 사랑한다”며 법을 조롱하기도 했다. 박씨가 “법이 애매하니 단속이 들어와도 가게 사장들이 바로 소송을 걸어버린다”고 맞장구치자 승리는 “댄스가 아니라 움직인 거라고 하면 된다”고 대꾸했다.
앞서 승리가 운영한 힙합 바 ‘몽키뮤지엄’ 역시 탈세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과 국세청이 조사중이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특수조명과 무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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