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달 15일까지 대형 산불 방지 비상

Է:2019-03-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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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다음 달 15일까지를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에 헬기를 이용해 공중 계도에 나선다. 산불위기 경보에 따라 상황실 근무인원 증원 등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다음달 20일까지 주말 기동 단속도 벌인다. 봄철 야외 활동자 증가, 영농 준비를 위한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소각행위 등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산림보호법 내용을 알리는 등 홍보와 계도도 강화한다. 이 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인접 지역(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기동 단속시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불법 소각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소각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최근 3년간 산불 가해자나 위법 행위자를 적발했다. 형사 처벌 57건, 행정처분 184건이다. 과태료는 4328만원을 부과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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