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발하며 단행한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4일 철회하기로 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120년 동안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위해 이바지해왔던 수고와 공헌은 간데없이 사립유치원이 적폐로 몰렸다”면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정당한 ‘준법 투쟁’의 하나인 개학 연기를 통해 대화를 촉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불법이라고 여론몰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과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제 개학 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하고자 한다. 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 판단에 의해 개학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권,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의 철회 발표는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한 지 약 2시간 만에 나왔다. 또, 지난 3일 참여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에 한해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돌입한 지 하루 만이다. 교육청은 이날 정오 기준 사립유치원 240여곳이 개학 연기에 동참하면서 법인 해산 절차를 착수하기로 했다.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한유총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민법 제28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허가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들께서는 교육자의 본분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집단 휴업 결의,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유총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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