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씨 사고에도 여전한 ‘안전불감증’…겨울철 공사현장 45.9% 사고위험 방치

Է:2019-01-20 15:36
:2019-01-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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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위험 77개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건설 등 작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힘썼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공사현장 중 45.9%에서 사고 위험을 방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건설현장 책임자들을 형사입건하고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 77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4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건설사 소속 직원 A씨(50)와 B씨(54)가 10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광주 공사장의 모습. /시민제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겨울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690개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346개 현장에 사고 위험이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들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고용부는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 강남구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지상 2~3층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대전시 유성구 소재의 연구센터 신축건설현장은 굴착 끝부분 등에 추락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고용부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일하면 추락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어 작업을 중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곳에는 총 15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문제점을 즉시 개선토록 명령했다.

고용부는 ‘불량비계’와 ‘2단 동바리’ 사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 요구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불량비계는 건설현장 외부 마감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인데 작업 발판이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으면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굳을 때까지 지지하는 설비다. 2단으로 설치하면 4개 이상의 볼트로 튼튼히 결합해야만 붕괴 위험이 적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형사입건이나 현장 작업중지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며 “재정 여력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아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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