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겨울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690개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346개 현장에 사고 위험이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들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고용부는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 강남구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지상 2~3층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대전시 유성구 소재의 연구센터 신축건설현장은 굴착 끝부분 등에 추락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고용부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일하면 추락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어 작업을 중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곳에는 총 15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문제점을 즉시 개선토록 명령했다.
고용부는 ‘불량비계’와 ‘2단 동바리’ 사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 요구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불량비계는 건설현장 외부 마감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인데 작업 발판이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으면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굳을 때까지 지지하는 설비다. 2단으로 설치하면 4개 이상의 볼트로 튼튼히 결합해야만 붕괴 위험이 적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형사입건이나 현장 작업중지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며 “재정 여력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아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