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하려면 보일러 상태 물어야 할 판, 또 전수조사 나선 정부

Է:2018-12-20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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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점검 항목에 보일러 누락

사진=서영희 기자

강원도 강릉시 저동 펜션 사고는 허술한 농어촌민박 등록·점검 절차가 부른 인재였다.

19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 펜션은 지난 7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농어촌민박으로 허가를 받아 펜션 영업을 해왔다. 농어촌민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돼 서류상 조건만 충족되면 등록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특히 농어촌민박은 소방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가스경보기나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숙박업 운영이 가능하다. 농어촌민박 등록신고서를 보면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방마다 소화기를 갖춰야 하고, 연기를 감지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오폐수 처리 시설 설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가스경보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모텔이나 호텔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 안전기준에 따라 가스경보기, 스프링클러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일러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두 차례 진행하는 농어촌민박 정기점검 항목에서도 누락돼 있다. 농어촌민박 점검사항은 서비스·안전교육,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 비상구 설치, 가스 비눗물 및 점검액 점검 등이다. 보일러 시설은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사고 펜션은 지난 7월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해마다 6월에 진행하는 하절기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었고 이달부터 내년 2월 25일 사이 점검을 앞두고 있었다”며 “가스경보기 설치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펜션에 가스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을 물을 순 없다”고 말했다.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2만6578곳에 이르는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실태를 내년 2월까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항목도 보완키로 했다. 가스 누출 점검 외에 가스시설 환기 여부, 보일러 배기통 이음매 연결상태 등 구체적인 점검 항목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의무사항이 아닌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재난안전관리본부 차원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할 때 이를(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화) 검토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서승진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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