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보조금 부당수급 신고센터 가동

Է:2018-11-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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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주민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통한 상시점검 체계 강화 등을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별도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신고는 충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비공개로 하면 된다. 익명 신고는 할 수 없으며 방문·우편 등의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 대상인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 등도 해당된다.

신고자는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고 부정 수급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도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신분을 보장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된 사항은 부정수급 진위를 조사해 처리한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지급된다.

도는 전체 예산의 63%인 2조7824억원(2017년 기준)이 보조 사업이 차지하는 만큼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센터 운영을 통해 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고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주민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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