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디자인, 창작성 높아야 보호받는다…‘낮은 창작성’ 심판청구 기각 최다

Է:2018-08-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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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화상디자인의 심판청구 기각 사례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은 ‘낮은 창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상디자인 관련 심판청구 건수는 총 70건으로 이 중 64건이 처리(종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구가 기각된 42건 중 41건은 ‘해당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며, 나머지 1건은 기존 디자인과 유사해 기각이 결정됐다. 반면 디자인의 창작성을 인정해 심사국으로 환송한 사건은 15건으로 나타났다.

창작성이 낮아 기각되는 유형으로는 TV·인터넷·간행물 등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화면의 공간 분할과 메뉴 구성방식,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의 형상, 모양 및 색채, 그리고 이들을 결합해 제시한 경우 등이 꼽혔다.

또 업계 내부 디자인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수준에서 판단할 때,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조합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최규완 특허심판원 디자인 심판장은 “화상디자인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점차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화상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방식을 고도화하는 등 창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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