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자기 표절’ 의혹이 제기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논문 5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4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진실성위는 조 수석의 5개 논문이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 명시된 중복게재 예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구 부적절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일부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1개 논문에 대해서는 2004년 당시 관련 규정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연구부적절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보수 성향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 산하 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조 수석 논문 8편에 대한 자기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헌법적 형사 소송의 관점에서 본 형사절차상의 인권, 고시연구 제27권 4호, 2000’ 논문 등 8편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를 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23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1월부터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했다.
박세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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