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활용 ‘상고법원’ 전방위 홍보 추진

Է:2018-08-0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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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조선일보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전략적 파트너로 삼은 정황이 공개됐다. 행정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 발의 직후 조선일보에 설문조사, 칼럼, 좌담회를 집중 요청하는가 하면 설문비용을 신문광고비로 감춰 보내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2015년 4월 25일 작성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 문건에 주로 등장한다. 해당 문건은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도입 설문조사의 장점을 “결과 보도 여부 통제 가능”이라고 적고, “상고법원 도입 찬성 50% 미만이면 활용 불가”라고 언급했다. 설문 결과 보도 여부를 통제해 행정처에 유리한 결과만 다루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건에는 설문조사 용역대금을 상고법원 관련 광고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도 담겼다. ‘일반재판운영지원 일반수용비 중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지원 세목 9억9900만원 편성’이라는 세부 회계 항목까지 표시했다.

행정처는 상고법원 관련 논의가 예정된 2015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를 앞두고 상고법원 도입을 긍정 검토하는 내용을 조선일보 칼럼에 싣는 방안, 각계 원로가 참여하고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진행하는 지상 좌담회 등도 계획했다.

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조선일보에 본격 접근한 시기는 2015년 3월부터로 보인다. 2015년 3월 30일 작성된 ‘조선일보 첩보 보고’ 문건에는 조선일보 기자들에게서 국민과 기자들이 상고법원 통과에 회의적이라는 말을 들은 뒤 ‘대(對)언론 착안사항’으로 “상고법원 개선 필요성 등의 전면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한 내용이 등장한다.

‘상고법원 관련 신문·방송 홍보전략’ ‘상고법원 신문·방송 홍보전략2(지역지·종편)’이라는 문건에는 일간지·지역지·종합편성채널 등에 상고법원 도입에 유리한 칼럼 기사 등을 요청·게재한 내용도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상고법원 도입을 기정사실화한 기사·기고가 필요하다거나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한 국회의원을 소속 지역구의 언론을 통해 압박해야 한다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구자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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