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 도입’과 관련해 “한 번의 범행이라도 그 경위, 피해 정도에 따라 바로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은 “‘(데이트 폭력 횟수가) 세 번까지 가기 전에 맞아 죽을 것 같다’는 말을 심각하게 생각해보라”고 비판하며 삼진아웃제의 실효성을 꼬집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지난 3월 논란이 된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세 번째가 아니라) 1, 2차에 살인 등이 있으면 어떡하나.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데이트 폭력은 ‘관계 중심’인데, 법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정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해 데이트 폭력 관련법의 기준 설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가부에서도 심각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데이트폭력과 관련해) 1회 범행이더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바로 구속·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장에서도 (이 기준이) 실효성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 2일부터 데이트 폭력을 세 번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데이트 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정식 기소한다는 원칙을 두고,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속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된 전력도 가해자를 구속하거나 정식 기소할 때 고려한다는 방침이었다.
우승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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