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66% 증가했다. 2003년 이후 매년 오름세였으나 최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정부지원이 맞물리면서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8463명)가 지난해 상반기(5101명) 대비 65.9%(3362명)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올 상반기 민간부문 전체 육아휴직자(5만589명) 중 약 17%가 남성이다. 전년도 상반기(11.4%)에 비해 5.5%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증가율을 기반으로 했을 때 2018년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6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2017년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2043명이었다.
기업규모별로 따지면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93.9%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이 78.8%, ‘300인 이상’ 기업이 56.9%로 뒤를 이었다. 대기업처럼 인원이 많은 직장일수록 눈치 보지 않고 활발히 쓸 수 있을 것이라는 통념을 깬 수치다. 실제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더 활발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두번째로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 이용자 수도 3093명(남성 2676명)으로 전년 동기 2052명에 비해 50.7% 증가했다. 보통 엄마가 육아휴직을 먼저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생긴 제도다. 올해 7월부터 모든 자녀에 대하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50% 인상, 상·하한액 각각 월 120만원·7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 월 200만원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인상해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 3일→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이중 5일분을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문화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로 이끄는 동력이 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저출산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실제로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율을 높이는 것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정부 정책에 ‘모성 보호’의 기조만 있어 진정한 양성평등 관점에 입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혜수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