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쌍꺼풀 수술했다고 정신병원 보내려 한 시설원장에 해임 권고

Է:2018-07-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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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려고 한 아동양육시설원장에 아동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해임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6년 A원장은 B원생(당시 17세)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오자 이를 문제 삼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지를 논의하는 회의를 3번 진행하고 결국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 시설에 허락 없이 수술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회의엔 외부 인사까지 끌어들였고 B원생은 본인이 정신병원에 갈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해명해야 했다.

정신병원에서는 B원생의 입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A원장은 지속적으로 원생이 문제 행동을 보일 때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가 해당 시설 중학생 이상 아동 1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어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는 것을 들어보거나, 입원한 아동을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11명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인권위는 A원장이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것은 양육시설에서 아동을 대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며 치료보단 아동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에는 다른 원생이 문제 행동을 보이자 같은 시설에 있던 친언니와 함께 집으로 돌려보낸 사건도 있었다.

인권위는 이 또한 아동의 동의가 없이 이뤄진 징계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부족하거나 학대·방임된 아동을 위한 곳인데 A원장의 일시귀가조치는 근본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 운영법인 이사장에게 A원장 해임을 권고했으며 시설 아동과 직원 관계회복을 위한 대책도 강구했다. 해당 자치단체장에게는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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