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초복을 앞두고 개 식용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사육농들이 맞붙은 관련 집회가 열렸고, 지난달 24일 시작된 ‘개·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 통과’ 청와대 청원 동참은 17만5000여명을 넘어섰다.
동물자유연대 등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를 열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 소유의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법원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면 생명을 마음대로 죽여도 막을 수 없는 동물보호법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지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동물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표창원 의원의 개·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도 이 개정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청원자는 “이웃에서 내 반려견을 잡아먹는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회, 똑같은 종이 반려와 식용으로 나뉘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반려동물인 개를 상업적으로 집단도살해오는 것을 지난 수십 년 간 묵인하여 대내외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반면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은 “사육농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협회 측은 “동물보호단체의 만행으로 개 사육 농민이 다 죽는다”며 “단체의 불법 후원금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식육견과 반려견은 엄연히 다르다”며 개 식용 합법화를 주장했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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