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이 기간제 노동자 사적인 노동에 동원 의혹 나와, 구청 사실여부 조사 중

Է:2018-05-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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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 구청 공무원이 사적인 일에 기간제 노동자들을 동원해 일을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해당 구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8일 인권실천행동과 인권운동연대, 대구경실련의 주장에 따르면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5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동원해 가족 묘지의 벌초를 시켰고 월 3∼4회 정도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화분 옮기기와 김장하기, 이삿집 옮기기, 페인트 칠하기 등의 일을 시켰다고 한다.

또 노역을 위해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거나 어린이집 노역에 필요한 물품을 운반할 때 구청 소유의 관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A씨가 직접 기간제 노동자들을 데려다주거나 일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 증언에 따르면 강제 동원은 평일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토요일 등 휴일에도 자행됐으며 사례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강제노동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속된 것이라고 기간제 노동자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A씨의 갑질과 인권침해, 부패행위,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재발방지를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구청 관계자는 “기간제 노동자들과 A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며 “비위 사실 확인 시 중징계나 수사기관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연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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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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