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모(18)양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과 공범 박모(20·여)씨는 아직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주범 김양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7부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1심과 같이 선고했다.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김양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양이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양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김양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더라도 근본적인 잔인성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아파트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수생이었던 박씨는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공범으로 살인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방조'를 했다고 인정돼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크게 줄었다. 검찰과 공범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이달 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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