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투 번지는데… 지방선거 후보 ‘성범죄 전력’ 검증 깜깜

Է:2018-03-0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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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엔 벌금 100만원 이상 처분만 기재돼
몰카·추행 등 100만원 미만 처분
‘개인확인용’으로 조회 가능하나 위법 소지있어 ‘셀프 고백’에 기대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성범죄 경력이 있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를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후보자가 정당에 제출하는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로는 후보자의 성범죄 경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성범죄 경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자신의 성범죄를 ‘셀프 고백’하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지난 21일 “성범죄에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받은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도 지난 27일 “성폭력·아동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현재 관련 범죄로 기소 및 재판 중에 있는 후보자의 경우 신청 자격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당이 후보자의 성범죄 경력을 검증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후보자들은 경찰청으로부터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 정당에 제출하는데, 여기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분만 기재된다. 성범죄도 판결에 따라 벌금 100만원 미만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몰래카메라 등)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음란물 전송 등)의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25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장소에서의 추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100만원 미만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개인이 신청해 받을 수 있는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개인확인용)’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사처분은 물론이고 기소유예 등 모든 수사 경력이 기재된다. 하지만 이 회보서는 정당에 제출할 수 없다. 관련 법률(형실효법)이 정해진 목적과 다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최근 회의에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는 대신 누락된 범죄 사실이 있는지를 후보자 검증 신청서에 기재토록 했다. 일종의 ‘셀프 고백’ 방식이다. 성범죄 경력을 숨길 것을 우려해 당이 후보자와 함께 온라인으로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개인확인용)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행법 위반 소지가 커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1일 “공직후보자용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범죄사항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었다”면서 “기술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당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에 나타나지 않은 범죄 이력을 후보자 본인이 자술하도록 하고, 추가 사항이 적발되면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 관계자는 “후보자들에 대한 사회적 도덕성 기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검증할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정의당도 지난 19일 지방선거 후보자 1차 자격 심사를 진행하면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만 제출받았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셈이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직 구체적인 검증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김판 이종선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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