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벌금’ 檢 1185억 구형, 법원 180억 선고… 왜?

Է:2018-02-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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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이 부과됐다. 징역형은 검찰이 구형한 25년에 근접했지만, 벌금은 구형량 1185억원의 15% 정도에 그쳤다.

검찰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혐의 규모 433억원에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70억원, 최씨가 SK 측에 달라고 요구한 89억원을 모두 합한 592억원의 2배가량을 구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1000억대의 벌금을 물리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에서 삼성이 제공한 말 3마리 값 및 보험료 등 72억9427만원만 뇌물로 판단했다. 삼성 뇌물 관련 벌금도 수뢰액의 2배인 최하 145억8854만원부터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롯데 70억원 뇌물수수의 경우 직권남용·강요죄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에 해당) 관계로 보고 양형기준 적용에서 제외했다. SK 관련 제3자 뇌물요구 혐의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이었다. 롯데 뇌물 70억원은 바로 반환됨 점, SK는 실제 돈 전달 없이 요구에 그친 점 등이 감안됐다. 최씨에게 이익이 직접 귀속된 72억9427만원은 벌금과 별개로 추징금도 부과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씨는 약 253억원에 이르는 재산형도 부담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징금이 벌금에 우선해 집행된다. 법원은 추징에 대비해 지난해 5월 최씨 소유인 서울 강남 미승빌딩의 처분을 금지한 상태다.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최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징역 3년이 추가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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