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범 오늘 구속심사…“성매매 안 된다 길래”

Է:2018-01-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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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종로5가의 3층 규모 여관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피의자 유모(53)씨의 구속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유씨는 20일 오전 3시8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서울장여관에 불을 질러 이모(61)씨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박모(56)씨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진술에 따르면 여관업주 김모(71·여)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건물이 타고 있다”는 여관업주 김씨 신고를 받았고 뒤이어 “내가 불을 질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유씨를 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전 유씨는 이날 새벽 2시7분쯤 김씨가 숙박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김씨는 유씨가 주취소란을 벌인다는 이유로 각각 112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은 유씨에게 성매매와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유씨는 수긍했다. 하지만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인근 주유소로 이동해 휘발유를 구입한 뒤 해당 여관으로 향했다. 이어 오전 3시8분쯤 여관 1층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질렀다. 1층에서 시작한 불은 삽시간에 잠든 투숙객들을 덮쳤다.

인근 주민들이 진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큰 인명피해를 초래했다. 새벽 시간이라 투숙객들이 깊이 잠든 상태였고 건물이 낡고 좁아 빠져나오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상자들은 신원을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중상을 입은 상태로 알려졌다. 손님 10명 중 3명은 월세 개념으로 살던 장기투숙객으로 파악됐다. 한 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모녀로 추정되는 투숙객도 있어 경찰이 확인 중이다.

유씨는 1차 경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는 박재순 당직판사가 맡는다. 전날 서울 혜화경찰서는 유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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