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朴 범죄에 협조…징계하라” 변호사들 진정서 제출

Է:2018-01-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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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며 유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 변호사의 위법 여부를 조사한 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 소속 이모 변호사 등 10명은 전날 유 변호사가 변호사법 29조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이후 국정농단 재판에서 손을 뗀 이후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은 ‘미선임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한 후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 변호사의 대응도 문제삼았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맡긴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하자 “향후 있을 변호인 선임에 대비해 대신 관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유 변호사의 이런 발언은 의뢰인의 범죄행위 협조를 금지한 변호사 윤리장전 11조, 직무를 수행할 때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된다는 변호사법 2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또 유 변호사가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할 때 유 변호사가 적극 협조한 것도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재판 관련 변호인단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 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인물이다.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연장하자 이에 반발해 사임했다. 하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하고 다시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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