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강원도 원주 자택에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친딸 B(당시 10살)양을 네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집에 들어오지 않고 놀이터에서 논다는 이유로 B양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아동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악행은 B양이 친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딸이 자신을 미워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형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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