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부대 내 선임병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가보훈처는 “고 윤승주 일병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하고, 유족에게 전날인 3일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2013년 12월 입대한 윤 일병은 이듬해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됐다. 이후 2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3월부터 선임병 4명에게 구타와 고문을 당해 4월 7일 끝내 사망했다. 당시 선임병들은 윤 일병에게 인격 모독과 폭행은 물론 가래침을 뱉어 핥게 하거나 성기 고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가혹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윤 일병이 교회를 가거나 면회를 하는 것도 막았다.
계속된 폭행에 시달리던 윤 일병은 선임병에게 가슴을 맞고 쓰러진 후 사망했다. 당시 군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 체해서 숨졌다며 사건을 은폐했지만, 같은해 7월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보훈처는 2015년 5월 27일 윤 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상급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로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윤 일병 복무부대의 사실조회 회신서와 12월 현지 사실조사 결과,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 주중·주말 구분 없이 상시대기 상태로 직무를 해온 것을 확인했다. 이를 감안해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윤 일병이 국민의 생명보호와 관련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재의결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의결이 늦은 이유에 대해 “법령상으로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사실 확인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의무병이라는 근무체제가 기존 일반병과는 차별화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의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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