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회계 실무자 조사…“비자금 공소시효 검토”

Է:2017-12-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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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6일 공식 발족한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연일 참고인 조사를 하고 정호영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31일 다스에서 회계업무를 맡았던 실무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현재 수사 포인트는 비자금으로 지목된 120억원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다. 120억원이 직원 개인의 횡령인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인지를 규명하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만약 120억원의 실체가 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스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알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검찰에 인계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시트부품 생산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12.28. 사진=뉴시스

실제로 검찰은 다스 비자금과 관련된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하는 등 120억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8일 참여연대 관계자들과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에 이어 29일 다스 전 총무차장 김모씨를 소환했다. 전날에는 18년간 다스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김종백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120억원의 성격과 용도 등을 파악하는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근거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분간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회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BBK 특검의 수사결과와 비교하는 등 120억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BBK 특검 수사 당시 120억원대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된 경리담당 직원 조모씨나 김성우 전 다스 대표 등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고백한 다스 전 경리팀장이 검찰에 출석한 28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12.28. 사진=뉴시스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는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 등을 수사했던 정 전 특검, 성명 불상의 다스 실소유주,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 등을 고발한 참여연대와 검찰 간 공소시효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 전 특검이 받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내년 2월21일까지다. 양측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선 같은 입장이다.

다만 이 대표와 성명불상 실소유주가 받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남은 공소시효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스 법인 계좌로 비자금이 송금된 시점인 2008년 3월이 범행 완성 시점"이라며 공소시효가 최소 2023년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횡령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고발인들의 주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008년까지 횡령이 계속돼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포괄적 법리를 적용하면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의 공소시효가 늘어난다는 고발인들의 주장을 확인하겠다"며 "다만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와 120억원 자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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