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차가 화재현장 진입을 위해 불법주차 차량을 파손해도 책임을 묻지 않게 해달라는 국민청원 서명이 3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방차가 출동중에 불법 주차된차량을 손상시키거나 밀어버려도 소방관들이 책임 안지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불법주차 차량이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의 피해를 키웠다며 “소방차 진입로를 막아선 차들의 차주들을 처벌하고, (소방차가) 차들을 부수거나 밀고 지나가도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은 28일 오후 4시 현재 3만2000여명의 지지를 얻었다. 네티즌들은 “불법주차한 차량의 파손은 소유주의 책임이지 소방관들의 책임이 아니다” “국민의 재산 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 합법적으로 주차된 차량은 국가가 보상하고, 불법주차 차량은 개인이 그 피해를 감수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언급했다. 추 대표는 영국에서 시행 중인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을 제시하며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소방차 진입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출동한 소방차들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부수고 화재진압 장비 즉각 투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로 확보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안 상당수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해양수산부 장관인 김영춘 민주당 의원은 도로 모퉁이나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이 구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통상의 2배 이상으로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의된 지 6개월 만인 지난 9월에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고 그 이후에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역시 1년 넘게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구조 작업 도중 차량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대상에서 소방관은 제외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내년으로 논의가 미뤄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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