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집단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화여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당국은 신생아 집단사망 원인이 밝혀진 뒤 이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병원을 지정 발표하고, 1개 병원(이대병원)은 지정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2011년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들지 못했다. 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 일시폐쇄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의견”이라며 “신생아 사망원인이 밝혀진 뒤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오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갖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수가 가산율 30%(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를 적용받기 때문에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하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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