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폭력에 칼을 뽑다, ‘14세→13세’ 소년법 개정 추진

Է:2017-12-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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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도를 넘는 청소년 폭력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뽑았다.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범위를 축소하고 형량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정부청사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주재로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 9월 ‘부산 중학생 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SNS를 통해 갖은 학교 폭력이 고발돼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청소년 폭력의 참상이 밝혀졌다. 국민들은 SNS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미성년자의 형사 처분을 감형하는 ‘소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소년법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위치를 악용해 더욱 참혹한 폭력을 유도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이어 인천서 10대 소녀들이 초등생을 살해 후 유기한 사건이 밝혀지며 청소년 폭력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뜨겁게 들끓었다.

이번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법무부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만 13세 청소년은 범법 시 보호처분이 아닌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상습·보복·성폭력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사법조치로 엄정하게 처리된다. 그중 미성년자 유기·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원 송치를 제한하고 형량을 상향 조정해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게 학교폭력예방법 등도 개정된다. 2012년부터 각 학교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설치해 학교폭력을 자율적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 실효성에는 의문이 많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교육적인 차원에서 ‘단순·경미 폭력’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단순·경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학교장이 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 파면·해임 등 징계 규정을 강화해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학폭위의 구성원도 큰 변화를 맞는다. 학부모 위원 비중을 ½에서 ⅓으로 줄이고 청소년 지도 전문가,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를 충원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면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 교육 이수를 강제할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후 관리도 함께 강화했다.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 상담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지속 확대하고 병원형 학생상담 센터 등 맞춤형 위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확충하고 대안학교·위탁교육 시설에도 확대 배치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웃리치 전문 요원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도 확충된다.

이담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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