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정부 세부과세기준안에 기독교 탄압 의도 담겨 있다”

Է:2017-11-15 19:23
:2017-11-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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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세기준안 공통과세 항목 기독교는 30여개, 다른 종단은 3개 이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과세 관련 면담을 나누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종교별 세부과세기준안에 기독교를 탄압할 의도가 담겨있다며 종교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한기총은 정부가 종교계와 협의 창구나 협의체를 만들어 조세형평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특정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국적인 저항운동을 펼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 역시 결자해지의 자세로 종교계의 객관적 소명을 듣고 과세 유예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가 제시한 종교별 세부과세 공통항목이 기독교는 35개, 불교 2개, 천주교 3개, 원불교 2개, 천도교 1개, 유교 1개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기독교만 30여개의 공통 항목을 둔 것은 결국 기독교 목회자들과 교회 전체를 과세와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한기총은 정부와 종교계간 과세협의체 없이 종교의 다양한 특성과 현실을 무시하고 과세를 편향적으로 강행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책임은 졸속으로 준비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과 국회에서 열린 종교인과세 간담회 이후 하루 만에 발표됐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당시 간담회에서 종교인과세 유예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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