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유언장과 유언공정증서와의 차이” 알아야 낭패 면한다

Է:2017-09-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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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텔레비전 드라마나 신문 기사 등을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자필로 적은 유언장 을 남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한미의 김철기 대표변호사는 몇 가지 요건을 주의하지 않으면 ‘무효’ 유언장이 돼버리기 쉽다며 유언장 작성 방법과 주의할 점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철기 대표변호사는 “유언장 과 유언공정증서와의 차이가 분명 있다며 공증을 받은 유언장이더라도 법원의 검인절차를 별도로 받아야 만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효력이 발생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유언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이며, 비밀 및 보안유지가 되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유언을 문서나 녹취‧녹음으로 남겨두어도 그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시점부터 발생된다”며 "혹여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유언의 내용에 의문이 있다거나 그 작성절차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는 이미 유언자가 사망한 후이므로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그는 “유언장이나 유언공정증서를 남기는 과정에 있어도 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유언장 및 유언공정증서 내용대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정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언공정증서는 민법에서 정하는 다른 유언방식과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의 검인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만일 공정증서를 분실했을 경우,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될 우려가 없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법무법인 한미 관계자는 “유언자가 질병과 같은 기타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증사무소에 출석치 못하는 경우에는 유언 장소에 공증인의 출장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풍부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전상담으로 법률적 문제의 소지를 제거함은 물론 상속개시 이후의 문제점도 자문해 주고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철기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언을 남기는 방법으로 다섯 가지를 정해놓고 있다” 며 “올바른 유언공정증서 작성이야말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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