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경영 완성판' 정우현, 가맹점주에 '초전박살' 보복

Է:2017-07-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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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개 가족점(가맹점)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한 시도 잊은 적이 없다.”

'미스터피자'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의 말은 거짓이었다. 가맹점주들의 제왕으로 군림했고, 상장법인인 MP그룹은 그의 개인 금고였다. 딸의 가사도우미 월급까지 회삿돈으로 줬다. 검찰은 그를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고 규정했다.

◇ 치즈 통행세… 탈퇴 점주엔 '초전박살 보복'


검찰은 25일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며 갑질경영 행태를 낱낱이 공개했다. 그에게 가맹점주들은 가족이 아닌 ‘돈줄’에 불과했다.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년 가까이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었다. 가맹점은 이 업체에서 비싼 치즈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해야 했다. 

사실상 ‘치즈 통행세’를 받은 이 강제 거래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은 57억원의 이익을 빼돌렸다. 정 전 회장 동생은 10㎏당 1만5000원 정도의 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치즈를 납품했고, 이는 고스란히 가맹점 부담으로 전가됐다.

탈퇴한 가맹점주들에겐 전사적으로 보복을 추진했다. MP그룹 임직원들은 정 전 회장에게 “(탈퇴 가맹점주들을) 초전박살 내겠다”며 이들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삼았다. MP그룹은 탈퇴한 가맹점주의 매장이 문을 열자 불과 60m 떨어진 곳에 직영점 2곳을 열어 전국 최저가로 피자를 판매하는 등 보복 출점을 강행했다.

◇ 정우현 일가의 '호화 생활'


고통 받는 가맹점주들과 달리 정 전 회장 일가는 호화 생활을 즐겼다. 정 전 회장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딸을 비롯해 친인척 및 측근들을 회사 임직원으로 등재하고 29억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 심지어 가사도우미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회삿돈으로 월급을 주거나 딸의 해외여행에 동행시켰다. 물론 해외여행비는 회사 출장비로 처리됐다. 

정 전 회장은 아들이 개인 빚 90억원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있도록 급여를 월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도 했다. 정 전 회장 본인 또한 차명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며 이득을 챙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정 전 회장을 156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동생인 정모(64)씨와 MP그룹 최병민(51) 대표이사, 비서실장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 자서전 강매… 인테리어 리베이트

공소장에 적시된 행태 외에도 갑질 사례는 훨씬 많이 적발됐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은 2012년 발간한 자서전 '나는 꾼이다'를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구매를 강요했다. 가맹점주들은 강제로 대량 구매에 나섰고, 실제 이 자서전은 발간 직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아 챙기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미스터피자 가맹점의 실내 인테리어, 간판 등 공사 관련 총 공사비의 10~15%를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회장은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아예 3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매장 리뉴얼을 하도록 강요했다. 또 친인척 혹은 측근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간판 업체가 공사를 하게 해 이익을 몰아주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 되었으나 정 전 회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중단되지 않았다"며 "장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되어 온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고 불릴만 하다"라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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