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 원가를 산정할 때 공급설비 투자비를 포함한 뒤 실제 집행하지 않은 비용을 정산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172억원을 부당하게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지난 2월까지 수행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6일 공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감사원은 총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해 시정 1건, 주의 7건, 통보 5건 조치를 취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제조·공급·판매·관리에 필요한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비용)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감사원이 2013~2015년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를 집행한 내용을 보면, 경북 등 12개 시·도는 도시가스 총괄원가를 산정할 때 반영한 투자비 예상금액보다 실재 집행한 금액이 훨씬 적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172억원이 총괄원가에 과다하게 계상돼 그만큼 소비자가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떠안았다.
경북의 경우 2013~2015년 4개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설비 투자비로 116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예상해 원가를 상정했지만 실제로는 618억여원만 집행했다. 투자비 미집행에 따른 차액을 포함해 계산하면 총괄원가 금액에서 34억7000여만원을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지자체가 이처럼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겼다. 반면 서울·인천·부산·경기도는 미집행 투자비를 다음해 공급비용 산정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감사원은 산자부에 “도시가스 소비자가 실제 집행되지 않은 공급설비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미집행 투자비에 대한 정산기준을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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