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은 이제 ‘미결수용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지난 3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수인번호가 부착된 연두색 겨울용 수의를 입고 세면도구·식기도구·모포 등을 받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의 다른 수감자들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식사하고 취침하는 생활을 반복한다. 끼니마다 1440원짜리 음식을 먹는다. 식사를 마치면 스스로 식기를 세척해 배식구로 반납한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미 구속된 뒤부터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
구치소는 1일 3식을 제공한다. ‘콩밥’은 옛말이다. 법무부는 수감자에게 100% 쌀밥을 제공하고 있다. 끼니마다 3가지 반찬이 기본이다. 식단은 월별로 짜여진다.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식단으로 식판이 채워진다.
국민일보가 1일 확인한 ‘서울구치소 4월 식단표’는 이런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구치소 식단표는 법무부 교정본부의 사전공개 행정정보다.
서울구치소는 4월 수감자에게
▲월요일: 콩나물국, 육개장, 채소된장국(이하 아침 점심 저녁 순)
▲화요일: 채소죽, 소고기미역국, 꽃게된장국
▲수요일: 모닝빵·잼, 열무된장국, 닭개장
▲목요일: 떡국, 섞어찌개, 오징어무국
▲금요일: 북어포국, 미소된장국, 생선묵국
▲토요일: 식빵·케첩·치즈, 돈육김치찌개, 순두부국
▲일요일: 소고기무국, 감자고추장찌개, 들깨미역국을 배식한다.
반찬은 요일마다 같지만, 끼니마다 다르다. 소시지볶음, 돈육김치볶음, 생선김치볶음, 닭채소볶음, 오징어채소볶음, 미더덕콩나물찜, 돼지갈비찜, 골뱅이무침 등이 반찬으로 나간다.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는 국내산이다. 쇠고기는 3월 중 미국산을 사용했지만 4월부터 호주·뉴질랜드산으로 교체됐다.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이달 내내 먹을 식재료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첫 날인 전날 서울구치소는 3월 금요일 식단에 따라 식단 식빵·케첩·치즈(아침) 뼈우거지탕(점심) 시금치된장국(저녁) 순으로 배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아침식사를 먹지 않았어도 4월 토요일 식단에 따라 이날 첫 끼니를 식빵·케첩·치즈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아침은 식빵·케첩·치즈 스프 샐러드 두유, 점심은 돈육김치찌개 생선묵볶음 쥐어채무침 배추김치, 저녁은 순두부국 오징어채소볶음 건파래볶음 배추김치다. 생애 처음으로 ‘구치소 1박’을 경험한 박 전 대통령 앞에 놓이는 음식들이다.
다만 수감자는 구치소에서 시판되는 식품과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식단을 원하지 않으면 가공식품을 신청해 먹을 수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 날카로운 철제로 포장된 통조림은 선택할 수 없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자해, 탈출, 다른 수감자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포장용기는 금지된다. 참치는 비닐봉지, 탄산음료는 플라스틱병에 담긴 것만 구입할 수 있다”며 “수감자가 포도주를 제조할 수 있어 포도주스 반입 역시 금지됐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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