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 19종 건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도

Է:2017-01-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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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운영관리 체계.

숙박업소, 도서관, 지하상가 등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해 올해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다음달 4일까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전국의 구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구축되고 해양 오염사고 발생 시에는 오염자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국민안전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부터는 재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19종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재난배생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1층 음식점(100㎡ 이상), 미술관,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150가구 이상) 등 20만여개 건물이 대상이다.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해 제3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신규 인·허가 시설은 지난 8일부터 의무화됐고 기존시설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7월 7일까지 가입하도록 했다. 미 가입시에는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생책임보험은 지난 8일부터 메리츠, 한화, 롯데, 흥국, 삼성, 현대, KB손보, 동부,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등 10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다.


오는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등 화재취약가구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초 광역·국가적 119구급상황을 실시간 총괄 조정·지휘·통제하기 위한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구축된다. 센터는 전 시·도 실시간 광역이송 관제지원, 중증환자 영상 의료지도 전담, 해외·해상 재외국민 응급의료 상담·안내, 병원 간 응급환자 이송 시 적정 병원 안내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 사고 시 오염 원인자의 방제비용 부담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의 시간외 근무수당만 청구했으나 앞으로는 정규시간 인건비까지 청구된다. 방제정, 경비함정이 방제작업에 동원됐을 경우에는 선박 연료비는 물론 선박 사용료와 대기료까지 물어야 한다.

방제장비 사용료 산정방식도 변경된다. 5000만원 상당의 유회수기(누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장치)를 하루 빌려 사용할 경우 전에는 1만3700원을 내면 됐으나 이제는 11만원6680원을 지불해야 한다.

안전처는 또 올해 해상화학사고 대응 전용선박(화학방제정)을 확보해 현장에 첫 배치할 계획이다. 화학방제정은 해상화학사고 시 대응요원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위험구역에 투입해 인명구조, 소화, 방제, 안전지대 예인 등을 할 수 있는 전용선박이다.

올해 울산항에 300t급을 첫 배치하고 내년에는 여수항(300t급), 2018년에는 서산 대산항(1500t급)에 배치할 계획이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올해에는 총제적인 재난안전 관리 역량을 높여서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들이 직접 느끼실 수 있는 안전체감도를 올리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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