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이 28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이날 오후 2시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8월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고발당했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이 전 특별감찰관을 상대로 감찰 당시 언론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감찰 내용을 외부에 누설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MBC는 지난 8월16일 이 전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 대상과 감찰 이후 처리방침 등을 누설한 정황을 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보도에서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하고 있는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 회사 정강이다',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특별수사팀은 MBC 측으로부터 보도 근거가 된 자료 일부를 제출받은 상태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참여자들이 감찰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당시 "어떤 경우에도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니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이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자 지난 8월29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9월23일 사표를 수리했다.
특별감찰관실은 지난 8월 우 수석에 대해 서울경찰청 차장 운전병으로 근무 중인 아들의 이른바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가족회사인 정강과 관련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 감찰관은 또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이사장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우병우(49)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 땅 매매 의혹과 관련해 진경준(49·구속기소) 전 검사장의 개입이 없었다고 판단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 진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인 채모씨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채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의 아들과 차명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의 아내는 특별수사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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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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