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야쿠르트 판매사원으로 일한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정씨는 보통 오전 8시에 출근해 오전에는 배달하고 오후에는 4시쯤까지 행인들에게 제품을 팔았다. 그는 일을 그만둘 때 연차수당과 근속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2900여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씨 측은 야쿠르트 판매사원 역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고객관리·영업활동 지침에 관한 서약서를 받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한 것은 종속적 관계에서의 노무 제공이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정씨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감독 없이 근무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만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도 없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것도 이같은 주장의 근거가 됐다.
하급심들은 한국야쿠르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배달원들이 받는 수수료는 판매실적에 연동되는 것으로, 제공된 용역 내용이나 시간과 비례되지 않는다는 해석이었다. 회사가 근무복과 적립형 보험료,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한 일도 배려 차원이었을뿐 지시나 통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됐다. 매월 2회 실시된 교육도 구체적 지휘 감독보다는 판촉 독려에 가깝다는 판단이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이날 판결은 ‘야쿠르트 아줌마’의 근로자성에 관한 첫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은 다만 이 판결이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 유사직역 종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안내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니다”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