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상시청문회법'과 관련해 "거부권을 운운하거나 재개정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안 대표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앞당겨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안 대표는 "기존 국회법에서도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가능했다,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의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반드시 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다"며 "그럼에도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한 걸음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1년 내내 언제든 국민의 삶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생 중심의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상임위가 늘 열려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임위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현안을 다루고,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민생 문제를 즉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청문회에 관해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안다"며 "그것은 문제를 만드는 국회, 서로 반대만 하는 국회의 경험 때문이다,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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