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차원에서 작계 5015 보고 못한다” 한민구 장관, 국회에 소명서 제출

Է:2015-10-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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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차원에서 작계 5015 보고 못한다” 한민구 장관, 국회에 소명서 제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미 전시 작전계획(작계) 5015'를 보고할 수 없다는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작계 5015를 보고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국회측 요구에 불응한다는 소명서를 제출하기는 이례적으로 '작계 5015'와 관련한 군 당국의 강경한 비공개 입장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떤 기관이든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4조 1항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한 장관의 소명서는 이 예외 조항을 원용해 작계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작전계획은 한반도 전쟁 수행에 관한 ‘최상위 문서’로서 만약 공개될 경우 불가피하게 기존 작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작계를 수립해야 하는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야당을 중심으로 군 당국에 작계 5015의 내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국방부는 이를 사실상 거부해와 논란이 돼왔다.

야당측이 줄기차게 작계 보고를 요청하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일 보고를 못하겠으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예외조항을 활용해 소명하라고 한 장관에게 요구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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