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업무상 비밀누설 논란이 제기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회고록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5일 김 전 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공저한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오늘 오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 및 5항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 관련 김 전 원장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도 재확인했다.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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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만복 전 원장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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