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비리 범죄나 불법 시위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을 전담하는 송무팀이 신설됐다.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배상을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2일 국가송무과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환수송무팀은 지금까지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국고손실 소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송무과장이 팀장을 맡고 검사 1명, 사무관 1명,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 직원 1명으로 구성된다. 미국에서도 ‘링컨법’으로 불리는 ‘부정청구법’에 따라 연방 법무부 송무국 전담부서에서 관련 소송 업무를 맡고 있다.
기존에는 형사 판결이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되기까지 민사소송을 보류하다가 소송 가능 기간이 종료되는 사례가 많았다. 환수송무팀은 수사 및 행정조치 초기단계부터 소관 부처와 협력해 소송 제기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방위사업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등이 주요 소송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 발주 사업에서 담합을 저질렀거나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 장비 등을 파손시킨 행위도 소송 대상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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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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