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식 행보에다 전횡 논란까지” 조남풍 향군회장·김영란법 도마위

Է:2015-09-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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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식 행보에다 전횡 논란까지” 조남풍 향군회장·김영란법 도마위
국회 정무위원회의 18일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전횡 논란'에 휩싸인 조남풍 재향군인회(향군) 회장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문제가 주요쟁점이었다.

우선 여야 의원들은 조 회장이 감독기관인 보훈처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막무가내식'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 보훈처의 향후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조 회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안보의 중요한 한 틀인 향군이 끊임없는 논란과 혼란에 휩싸여 정상적 업무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조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에 박 처장은 "현재 상태를 계속할 경우에는 향군을 원활하게 이끌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법에 향군 회장을 직무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직무정지' 용어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선거캠프의 안보전략부장을 맡았던 전력에 기대 이런 막무가내식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은 "조 회장이 혹시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 그 힘을 믿고 보훈처의 지적사항을 불이행한다는 국민 의혹이 있다"고 따졌고, 박 처장은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이번 사태는 조남풍이란 사람 개인이 가진 독특한 성향과 기질, 총체적 비리나 문제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무슨 권력의 실세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의원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소비위축 가능성과 관련, 주무부처인 권익위의 대책을 따졌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추석 같은 명절 때 농민이 수확한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 것은 미풍양속"이라면서 "농어민들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령을 잘 좀 다듬어보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당초 8월경에 입법예고를 하려 했으나 막상 일을 진행하다보니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며 "당분간 의견수렴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명절 때는 예외로 하자' 아니면 '굴비나 횡성한우만 예외로 하자'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사회 상규 상 허용되는) 선물 가액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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