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 부적합으로 공익(사회복무요원) 근무로 전환됐지만 재차 소집 해제 판정을 받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13일 병무청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됐다가 재차 복무 부적합 판정으로 소집 해제된 인원이 2011년 5명에서 2014년 25명으로 늘었다.
2011년 연간 소집 해제된 인원은 5명에 불과했으나 2012년 12명, 지난해 25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7월 말까지 이미 24명이 소집 해제됐다.
4년간 소집해제된 현황을 군별로 보면 육군이 63명, 해군 7명, 경찰 4명, 공군 1명 순이었다.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이나 경찰이 복무 부적응, 정신이상, 성격장애, 건강질환 등으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보충역으로 전환되어 시청이나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한다.
이후 사회복무 근무를 하면서도 같은 사유가 나타나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소집해제 처분을 받게 되며, 잔여 의무복무 기간은 면제된다.
또 정 의원은 사회복무 요원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 문제도 거론했다.
정 의원은 "대부분 공공기관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사회복무 요원으로 전환되어 재차 소집해제된 사례는 없었거나 1명에 불과했지만, 용인 수지구청은 최근 2년간 4명이, 시흥시청은 3명이나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병무청 징병검사 때 정신 이상이나 성격장애 등 복무 부적합 사유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며 "혹시라도 복무 부적합 제도를 악용해 군 복무를 기피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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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전환된 현역 부적합자...소집해제 급증” 올해 벌써 24명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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