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해군작전사령부에 ‘드론’(Drone·무인항공기) 경계령이 내려졌다.
해작사는 최근 부대 인근을 비행하는 드론을 적발하고 지역 기관장 회의에서 ‘상용 소형무인기 기지 상공 비행 제한’을 공지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해작사는 최근 부대 인근에 드론이 날아다니자 경찰과 함께 드론 동호인 출신의 조종자를 찾아냈으며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아 간단한 조사를 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해작사는 부대 주변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하반기에는 부대 외벽에 원거리 경계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감시 병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해작사 관계자는 “드론은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해작사는 우리나라 해군의 중요시설인 만큼 허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안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항공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용이 아닌 12㎏ 이하의 레저용 드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군부대 등 비행금지구역이나 150m 이상의 상공, 도심지역 상공을 비행할 때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몰 이후 비행은 금지한다.
비행금지구역 허가 없이 침범하거나 야간비행,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 비행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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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드론’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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