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가 4대강 공사 입찰담합이나 허위서류 제출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형 건설사들을 우수건설업자에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29일 LH와 도로공사가 2012~2014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기업들을 우수건설업자로 선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최근 3년간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업체에 한해 우수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윤석 의원에 따르면 LH는 2012년과 2014년 대우건설과 한화건설 등 13개사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했고 도로공사는 2012년과 2013년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등 5개 건설사를 선정했다.
그러나 당시 한화건설은 4대강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고 다른 건설사들은 다른 공사 입찰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상태였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들 건설사는 제재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석 의원은 "건설사들이 가처분 소송으로 제재를 무력화하는 편법을 써왔다"며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대기업 봐주기 등 문제가 없었는지 국정감사에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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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입찰제한 4대강 담합 업체 우수건설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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