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4년새 26% 증가” 강간 및 강제 추행 가장 많아

Է:2015-08-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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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4년새 26% 증가” 강간 및 강제 추행 가장 많아
지난해 적발된 공무원 성범죄가 4년 전보다 26% 늘어난 199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공무원 성범죄 적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1년 158명에서 지난해 199명으로 최근 4년간 평균 26% 늘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199건의 성범죄를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속옷 등을 은밀히 촬영하거나 해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시키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가 24명이었다.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보는 등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가 4명, 여성에게 음란한 문자나 음담패설 등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2명이었다. 또 공무원의 성매매사범은 2013년 47명에서 지난해 54명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직은 국민을 위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책임성, 윤리성이 확보돼야 하는 자리”라며 “정부는 공직자 윤리와 징계규정을 강화하고, 공무원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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