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직원 해고,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한달전 통보해야”

Է:2015-08-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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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직원 해고,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한달전 통보해야”
해고 대상 근로자가 수습 직원이라고 해도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겼다면 해고 30일 전에 미리 내용을 통지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일 근로계약 강화와 해고예고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해고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 예고 해고의 예외 대상을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 하면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3개월을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일을 한 근로자 △6개월이 되지 않은 월급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한 근로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미리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으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3개월 이상 일했지만 수습이라는 이유로 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악용하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예외 조항을 △3개월을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로 일원화 해 악용 소지를 방지하자는 것.

이와 함께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근로자가 직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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