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연한’ 지난 냉장고에서 불났다면...법원 “그래도 제조사 책임 있다”

Է:2015-06-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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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제조사가 제품 안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배준현)는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중견미술 작가인 A씨는 부친 소유의 경기도 비닐하우스에 자신의 작품 100여 점을 보관했다. 그러나 2009년 12월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냉장고에서 불이 나면서 가재도구는 물론 작품도 모두 소실됐다. 냉장고는 1998년 생산품으로 내구연한은 7년이었지만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11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했다. A씨는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LG전자는 “화재가 냉장고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 발생했다”며 “제품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냉장고는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며 내구연한이 다소 지나도 제품이 안전하도록 할 의무가 제조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구연한은 정상 성능을 발휘하는 최소한의 기간일 뿐”이라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A씨의 냉장고가 내구연한이 4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LG전자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냉장고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냉장고 위치가 습기·먼지에 노출되기 쉬웠던 점 등을 고려해 LG전자의 배상책임은 손해액 5000만원의 70%로 제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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