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조금이나 보상금 등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국민권익위가 밝혔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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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보상금 허위청구 제재부가금 최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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