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 청구시효 연장 법안 무산 위기

Է:2015-05-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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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 청구시효 연장 법안 무산 위기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가 지난 2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000명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은 미쓰비시 미쓰이 닛산 등 일본 기업 100여곳이다. 손일석 회장(왼쪽)이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을 예외적으로 두지 않도록 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야당 의원들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하면 오는 24일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일부 의원은 소멸시효의 예외를 두는 법안인 만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법률 검토를 더 해야 하고 6일 이후에 입법을 하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여야 합의를 보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전날 소위에 참석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은 5일 “새누리당이 이 법안의 취지를 반대했다기보다는 법률적으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며 “실제 오는 24일 소멸시효가 끝나는 게 확실하다면 서둘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오는 24일 소멸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피해자가 손해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까지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불복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들의 재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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