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회에 반기 들었다?”군사법원 폐지 국회 권고 거부

Է:2015-04-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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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회에 반기 들었다?”군사법원 폐지 국회 권고 거부
국방부는 8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의 '군사법원 폐지' 권고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국방부 이외의 기관에 군 인권 보호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방 옴부즈맨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제안 검토결과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특위가 지난 6일 내놓은 7개 분야 50개 혁신 과제 가운데 40개 과제는 원안 수용하고 6개 과제는 내용을 수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사법원 폐지와 국방 옴부즈맨제도 등 9개 과제는 '추가 검토 후 시행이 필요한 장기적인 추진 과제'로 분류해 보고했다.

특위는 애초 현행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법원 산하 특수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두거나 지방법원 합의부에 군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보고자료에서 "현 안보상황 속에서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면서 "군 임무의 특성상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작전계획에 따라 자주 이동하고 급박한 상황변화에 대응해 신속히 군사재판을 할 수 있도록 군내 군사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평시 군사법원을 사단급 이상에서 군단급 이상 부대로 상향 조정해 운영함으로써 기소한 부대와 군사법원 설치부대의 분리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판관제도 역시 군형법위반, 군사기밀 보호법위반 등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군사범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 옴부즈맨제도에 대해서는 "(그 명칭을)'군 인권 보호관'으로 할 경우 업무영역에 인권만 포함하고 그 밖의 고충 등은 포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병영생활 전반에 대한 전문성, 조사의 신속성, 실효성 있는 구제, 군사보안 보호, 지휘권 보장 측면에서 국방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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