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개입하고 이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최모(53) 전무를 7일 구속됐다. 포스코건설 수사 관련 현직 임원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최 전무가 2010년 5월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 노이바이 고속도로 공사 하도급업체인 흥우산업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3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무는 베트남 현지에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박모(52·구속) 전 상무의 직속상관이었다. 최 전무는 2011년에는 흥우산업이 새만금 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혐의액은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무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정동화 전 부회장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윗선’에 비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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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 포스코건설 전무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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