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애플 1차 소송 항소심 첫 공판 열려

Է:2014-12-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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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열린 애플 상대 1차 소송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1심 결정 파기를 요청했다. 애플은 배상액이 정당하다며 팽팽히 맞섰다.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4일(현지시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삼성전자 측은 애플 디자인과 외형을 베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에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제품 23종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에 9억3000만 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 모양과 반투명 스크린, 둥근 모서리 등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가 지난 7월 애플은 항소를 취하했다.

공판에서 삼성전자 측 캐트린 설리반 변호사는 “1심 결정은 잘못됐다”며 “배상액은 자동차 컵 홀더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해서 차 전체 수익을 가져간 꼴”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아이폰과 같은 홈 버튼도 없을 뿐더러 스피커의 위치도 달라 베낀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애플 측 윌리엄 리 변호사는 “삼성은 2년간 시장점유율이 곤두박질치자 3개월 만에 아이폰과 똑같은 것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1차 소송과 별개로 삼성전자와 애플은 기능 특허 침해 관련 2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2차 소송 1심 평결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약 1230억원)를 배상하고 애플 역시 삼성전자에 15만8000달러(약 1억8000만원)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재판부는 이 같은 평결을 그대로 인용해 판결했고 삼성전자와 애플 측 모두 항소한 바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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